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폐업 그리고 노후 대비 등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노란 우산공제예요. 오늘은 2025년 더욱더 혜택이 많아지고 빵빵해진 노란 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노란 우산공제란?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제도의 특징
노란 우산공제 제도의 특징은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즉,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1-2.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5년 이전 납입분 최대 500만 원, 2025년 이후 납입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1-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해요.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4.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해요.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요.
1-5. 무료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을 해줍니다.

2. 가입대상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우선,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해요.
2-1. 가입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 120 이하인 사업장은 가입이 가능한데요.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표와 사진을 통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업종 | 3년 평균 매출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항상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작은 글씨인데요. 보시면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2016년 1월 1일) 시행) 되었으며,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 (16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2025년이니까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2. 가입제한 업종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제한을 두어 엄격히 관리를 하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입제한 업종에 대해 한 번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카지노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마사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이 밖에도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돼요.
3. 가입방법
3-1. 가입기간
먼저, 가입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3-2.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며 가입 방법으로는 총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콜센터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원이 자세히 가입 안내를 해주지만, 콜센터를 통해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 해당 은행 지점 방문 및 모바일 은행 앱을 통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iM, 기업, 국민)
세 번째, 공제상담사를 통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는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을 하여 가입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다섯 번째,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가 있어요.

4. 2024년도와 달라진 혜택은?
2024년도와 달라진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간단히 표를 통해 비교를 해보면서 알아보아요.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최대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
2024년 | 2025년 | ||||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600만원 | 6.6% ~ 16.5% | 396,000원 ~ 990,000원 |
|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16.5% ~ 38.5% | 660,000원 ~ 1,540,000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 ~ 49.5% | 770,000원 ~ 990,000원 |
이 밖에도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내였다면 2025년부터는 총 급여 8000만 원 이내로 완화되었어요!
(단, 법인대표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 8000만 원 (근로소득 6,625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입 및 소기업 대표자분들의 퇴직금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란 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어 폐업을 선택하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자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이러한 공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그리고 재기를 꿈꿀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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